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보다 폭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2.18(일) 밝혔다.
-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50~70%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특허청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음.
-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및 증명서류 발급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를 제작·배포함.
- 안내서는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유형별 수수료 감면율, ▲업종확인서류·매출액 확인 서류·업종별 매출액의 기준, ▲매출액 이외 중소기업 증명서류의 종류, ▲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구성
- 위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책자/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은 ’21년 전체 내국인출원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특허고객이며, 이번 안내서 제작 및 배포를 계기로 보다 많은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붙임> 중소기업 증명서류 안내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