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겠다고 3.9.(목) 밝혔다.
- ’21.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함.
- 또한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함.
-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서 대출의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