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7.(금)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보도하였다.
-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음.
-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약 4,000만명), 자동차보험(가입 약 2,500만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예: OO페이)를 말하며,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4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 6월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임.
<별첨>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참고>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관련 핵심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