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20.(목)부터 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됨.
- 국토교통부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