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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을 연장합니다.
금융감독원
2023.07.27 2p
금융감독원은 ’23.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을 연장한다고 7.27.(목) 밝혔다.

-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07:30~19:00이며, 18:00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하여 공시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상장협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 때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금번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