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31.(월)~9.11.(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공포,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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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용어 설명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