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21.(목)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8.28.~9.8.)한 결과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음.
-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음.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에 주의!
<붙임>
1. 주요 위반내용
2. 주요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