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임.
- (개정안 주요내용) ▲수탁·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권장 근거 명확화,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거래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등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상생협력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