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4.1.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2.(목)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됨.
- 세부내용
① 적용대상: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
② 적용색상: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 적용
③ 적용시점: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