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3.11.05 13p
금융위원회는 11.6.(월)부터 ‘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이에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과,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의결하였음.

-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주요내용)
① 대상종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② 금지기간 - ▲코스피200, 코스닥 150: ’23.11.6.~’24.6.30., ▲그 외: 현재 금지 중~’24.6.30.
③ 예외거래 -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일부 경우는 금지조치의 예외로서 차입공매도 허용(참고자료)

-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기관-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적인 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에 방지 대안 모색,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무차입 공매도 강력 적발·처벌

-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참고> 주요 Q&A
<붙임>
1.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2. 금융위원장 브리핑 말씀자료
3. 금융감독원장 브리핑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