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6.(월)부터 ‘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이에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과,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의결하였음.
-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주요내용)
① 대상종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② 금지기간 - ▲코스피200, 코스닥 150: ’23.11.6.~’24.6.30., ▲그 외: 현재 금지 중~’24.6.30.
③ 예외거래 -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일부 경우는 금지조치의 예외로서 차입공매도 허용(참고자료)
-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기관-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적인 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에 방지 대안 모색,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무차입 공매도 강력 적발·처벌
-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참고> 주요 Q&A
<붙임>
1.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2. 금융위원장 브리핑 말씀자료
3. 금융감독원장 브리핑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