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1.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18.(월) 밝혔다.
- 이번 방안은 ’23.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임.
- ‘24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①결산 관련 사항, ②주요 의사결정 사항,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