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12.29.(금) 밝혔다.
- (개정 주요 내용)
①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
②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3.12.29일(금)부터 ’24.2.7일(수)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임.
<참고>
1.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요
2. 신설·조정되는 주요 경영실태평가 항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