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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
금융감독원
2024.02.06 5p
금융감독원은 2.6.(화)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였다.

-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로,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1)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2)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3)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음. 4)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함. 5)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음.

※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화재보험 관련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