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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심의관 대리점거래조사과
2026.06.19 7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21.(일) 두산밥캣코리아(주)가 대리점에게 과도한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두산밥캣코리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할 목적으로 연간 상품 매출액 기준의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제3자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실제 담보를 실행한 사례는 없었음.

-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그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 금액을 대리점의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수수료 상계 또는 유보 사례는 없었으며 이후 이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였음.

- 이번 조치는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소비자의 채무이행을 부담시키는 불이익 거래조건을 적발·제재한 사례임.

- 공정위는 향후 두산밥캣코리아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정히 법 집행을 할 계획임.

<붙임> 「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세부 내용

<참고> 두산밥캣코리아(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