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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진흥대책
대통령비서실
1966.05.13 4p
대통령비서실은 1966.5.13 관광사업 진흥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이 보고 문서는 1966.4.18 교통부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행상황을 확인 보고한 것임.

- 관광진흥 관련 법개정 사항은 조세감면 규제법의 개정, 출입국 관리법, 국산품 면세 판매소 설치 등이며, 관광사업 당면대책은 숙박 시설의 확충, 특정 외래품 판매허가의 완화, 국내 관광교통의 개선, 도시미화 활동, 관광도로 건설 등임.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관광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함.

- 교통부가 계속 추진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 국제관광공사법 개정으로 공사의 자본금 증액, ㉯ 관광 국제항공의 확장, ㉰ 관광사업체를 위한 식품 위생법 제22조 및 23조의 개정, ㉱ 관광객을 위한 통금시간 완화, ㉲ 관광용 선전물에 대한 심사규정 완화 등임.

<출처: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