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18.(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발표하였다.
- 은행권은 ‘24.1.1.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가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음.
-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임.
- (제도 신청 방법)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있는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할 때는 ①배상 신청서, ②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