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967.1.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경비는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부지·교실·양호실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
2. 교재·교구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에 대한 주택의 제공
6. 적절한 교원의 배치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의 연수기회의 우선부여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
<별첨>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출처: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