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채권자 변동 내역,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09.26 7p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였다.

- 소비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 채권자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외에도 대출 종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신용정보원이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붙임>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확인 방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