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정·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9.26.(목)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대외 공개함으로써,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① 일별로 잔고 증감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산정
②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
③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
④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차입증권의 소유 인정
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
⑥ ‘입고’란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
⑦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임.
- 한편,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9.9.)하고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101사)별로 담당 RM 지정 및 1: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