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15.(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되었음.
-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
②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
③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
④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
⑤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 등임.
<참고>
1. 「벽지노선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2.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