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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2024.10.21 5p
국토교통부는 10.18.(금)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4.4.18.),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24.5.8.)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임.

-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24년 6월 9일)
②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24년 4월 18일)
③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24년 5월 8일)
④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음. 그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