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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2024.11.26 11p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되었음. 이 중에는“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음.

-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되어,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여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24년 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