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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2025.01.07 6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함.

- 또한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레시틴’, ‘뮤코다당· 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기준을 변경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및 ‘뮤코다당·단백’의 일일섭취량 범위를 재설정함.

- 아울러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하고,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2.0 ㎎/㎏ 이하에서 0.5 mg/㎏ 이하로 강화함.

- 그 외 이번에 재평가한 기능성 원료의 이상사례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함.

<붙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