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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최근 판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5.03.11 8p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손보험 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3.10.(월) 밝혔다.

- 新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보험사간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의 보상 여부·범위등과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등이 다수 선고됨.

- 소개하는 판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도 보험가입 내역, 사고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함.

-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 지인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음 등이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