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①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천 6백만원) 부과를, ②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였음.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임.
-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음.
<붙임> 비알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