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5.03.28 3p
금융위원회는 3.25.(화)~26(수)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여,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6월, 잠정)할 예정임.

-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음.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