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25.(화)~26(수)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여,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6월, 잠정)할 예정임.
-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음.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