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31.(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은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하며, ,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등록 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하여 잔고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함.
-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모두갖추어 3.31.부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사이며,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사임.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한편,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임.
-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추어 공매도 거래 개시 가능함.
<붙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3.31. 공매도 재개 법인 (21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