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과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서비스’를 4.1.(화)부터 개시한다.
- 과업심의위원회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발주기관에서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것임.
- 과업 변경에 대한 수·발주자 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공공 정보화 사업이 수행되어, 일부 사업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음.
- 조달청은 ‘과심위 위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및 과심위 수시개최를 통해 디지털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설 계획임.
- 서비스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최초 과업 확정 심의, 조달청이 조달 계약을 체결한 정부 정보화 사업 중 수·발주자의 과업 변경심의이며, 심사위원단은 조달청이 직접 모집·관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