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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
2025.08.27 4p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함.

-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①단락방지 조치 관련, ②기내 격리보관백 탑재 의무화, ③기내 선반에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④승무원 훈련 강화, ⑤안내 및 홍보 강화 ⑥국제협력 추진이 있음.

-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참고>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