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함.
-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①단락방지 조치 관련, ②기내 격리보관백 탑재 의무화, ③기내 선반에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④승무원 훈련 강화, ⑤안내 및 홍보 강화 ⑥국제협력 추진이 있음.
-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참고>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