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인 오늘 9.1.(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하였다.
- 이번 방문은 ’25.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루어짐.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 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함.
-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함.
-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해택임을 강조함.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현장방문 소감 및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