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영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9월 11일(목)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실정임.
-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 안전과 고용유지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음.
-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버팀목”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 경영 안정 및 고용유지, 나아가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