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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도 환자 불편 없도록 비대면진료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2025.10.23 3p
보건복지부는 10. 20.(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해왔음.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계획임.

-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될 예정임.

-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할 예정임.

-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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