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 20.(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해왔음.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계획임.
-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될 예정임.
-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할 예정임.
-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