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27.(월)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27.(월)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발생상황)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H5형 항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되었음.
- (방역 조치 사항)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하였음.
- (방역대책 강화) 10.27.(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를 관련규정에 따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할 예정이고,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0.28.(화)부터 11.10.(월)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매일소독을 실시 할 계획임.
- (당부사항) 이번 발생사례와 같이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계기관에서는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여부 조사와 방역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격히 조치하여 줄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