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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25.11.03 4p
고용노동부는 ‘25.11.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음.

-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음.

-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함.

-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 임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 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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