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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12.30 2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30.(화)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재자에 대해 가중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정보게재수와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 중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의도성·목적성·법익 침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익신고, 부정청탁 금지법상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공직 후보자 등 공인이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중간판결 절차와 공표 의무, 역배상 제도를 도입함.

- 아울러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립해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시행일 전까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의 사업 범위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