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2026.01.30 40p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1.30.(금)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임.

-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등임.

- ’22~’24년간 공표 이력 사업장 가운데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이며,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임. 지에스건설㈜(’22년, ’23년 공표), 현대건설㈜(’22년, ’23년 공표), 효성중공업㈜(’23년 공표) 등임.

<공표명단>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붙임>
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개요
2. 공표 기준별 세부 현황
3.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기업 현황
4. ’25년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