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30.~’26.3.11.)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으나,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함.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의 보호수준도 동일하게 함.
- 아울러,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하여 향후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금융위는 조속히 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