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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국민맞춤서비스과
2026.01.29 4p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29.(목)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됨.

- 이번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됨.

- 한편,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중복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신설해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음.

<붙임>
1. 모바일신분증과 실물 신분증 비교
2. 모바일신분증과 신분확인서비스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