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30.(금)부터 3.5.(목)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쳐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임.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음.
<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문의
<붙임> 혁신제품 지정 제도 개요, 2025년 신규 발굴 혁신제품 대표사례(활용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