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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교원지원과
2026.03.17 10p
교육부는 ’26.3.17.(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시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 조사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명 기회 제공 및 조사 결과 확정 전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근거를 두어, 민원·진정으로 인한 위축 방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정당한 보육활동 침해 또는 폭행·협박·명예훼손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전담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침해 및 민원·진정 부담 없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