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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2026.03.20 4p
보건복지부는 ’26.3.20.(금)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5년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 원(상품권 기준)까지 추가로 지급함.

- 개정 내용은 4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에게도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함.

-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의 보호자 등에는 개별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정보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신청을 통해 접수함.

<별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