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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금융부담 줄여준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실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2026.03.23 3p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6.3.22.(일)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이차보전 융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혼례비 신청 가능 기간을 혼인신고 후 1년에서 3년 이내로 확장함.

-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한도를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노부모부양비·장례비 항목을 신설함.

-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해당됨.

<참고>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