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6.3.22.(일)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이차보전 융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혼례비 신청 가능 기간을 혼인신고 후 1년에서 3년 이내로 확장함.
-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한도를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노부모부양비·장례비 항목을 신설함.
-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해당됨.
<참고>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