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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도로안전 강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
2026.03.23 3p
국토교통부는 3.23.(월)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통해 도로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3.24.(화)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과적,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함.

- 단속 대상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준수사항과 더불어,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재기준 및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임.

- 위반행위 적발 시 운행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주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