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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2026.03.24 2p
행정안전부는 ’26.3.24.(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중대범죄수사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수사하며, 그 수사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음.

-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치 관여 금지 등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으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

- 또한, 국가 수사역량 집중 및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 등이 부여되고, 구체적 절차와 대상 범죄 등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며, 최대 200명 위원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