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3.24.(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선택권을 강화하고,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임.
- 개정안은 통신요금제 고지 제도,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 관련 관리·감독 의무 및 제재 강화, 본인 확인 시 대포폰 불법성 안내 의무화,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 운용 및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등을 포함함.
-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조속한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