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3.26.(목)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에 관한 국내산업 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무역위원회는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해 일본산은 17.45~18.64%, 중국산은 15.96~19.8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함.
- 이번 조사는 ’25.3월 HD현대로보틱스가 신청해 ’25.5월 조사 개시, 현지실사 및 수요산업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건의 수준을 결정했으며, 현재 동 제품에는 ’25.11.21.부터 21.17~43.6%의 잠정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최근 한국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중국산 폴리 중간재심사 등 4건의 조사개시를 보고받았으며,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국내산업피해조사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참고>
1. (최종판정)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원심)
2. (조사개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중간재심사)
3. (조사개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4. (공청회) 독일·프랑스·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덤핑방지관세부과(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