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3.31.(화) 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3.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안정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임.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되고, 비용-편익(B/C) 및 수익성 지수(PI) 분석 등 경제성·재무성 분석 대신 재무안정성 및 자금 회수 가능성 분석으로 바뀜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