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3.31.(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등록 농업인은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함.
-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임.
- 농관원은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임.
-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1.부터 6.30.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임.
-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