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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2026.04.06 2p
고용노동부는 ’26.4.6.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노동절은 5.1일로, ’26년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됨.

-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임.

- 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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