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4.6.(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컨설팅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임.
- ’26년은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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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지원내용
2.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모집 공고문